2026년 개정된 최신 요율로 4대보험료와 실수령액을 계산하세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로,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부하며, 노후 지원, 의료 지원, 실업 지원, 산업재해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지원합니다.
요율: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2026년 인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지원제도입니다.
요율: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2026년 인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요율: 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인상
실직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율: 근로자 0.9%, 사업주는 업종별로 상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요율: 사업주 100% 부담 (업종별 상이)
A. 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 매월 근로자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사업주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A.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A. 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상·하한액도 매년 변경됩니다. 최신 요율을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4대보험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실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고시 요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977년 의료보험(현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2000년 산재보험의 전국 확대를 통해 오늘날의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개인의 경제적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노후, 질병, 실업, 산재 등의 위험에 대비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기준 총 9.5%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총 7.19%로 근로자·사업주 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를 동등하게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0.9%, 사업주는 업종에 따라 1.15~1.65%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상이합니다. 이처럼 사업주 부담분이 추가되므로, 실제 고용 비용은 근로자 급여보다 약 10~15% 더 높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이 12.95%에서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율 인상으로 월급 3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연간 약 6만~8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절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과 건강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세요.